대구 협박죄 고소장 작성법 (변호사 이규일)

안녕하세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규일 변호사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미공개 민원을 작성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불만 사항을 작성하고 원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협박죄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인을 협박·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기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수의 무력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급자를 위협·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98도 70 판결). 당신은 단지 해악을 선언할 뿐, 우리는 상대방에게 정말로 두려움이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협박을 인정한 판례를 보면 “너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망하겠다”고 했고, 가끔은 “횡령 책임을 면하기 위해 회사 내 비리를 금감원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감독관 행태”, “내 차 옆에 주차하면 안 돼, 밤길 조심해, 강간할게”라고 너에게 말했다. “공갈협박 고소범죄 사실관계(예시) 피고인은 50대 남성, 고소인은 20대 여성으로 이웃입니다. 밤길 조심하세요, 저는 00입니다.” 서면 불만.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053-756-4815로 연락주세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