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반드시 결정해야 할 9가지(절차 및 비용)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동안 여러분의 세금을 보호해 온 세무사 강주은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준비자료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전 해야 할 9가지 결정

동일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을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오니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명 뒤에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복확인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법인명검색☞ 법인명 선택방법, 중복확인 필수! 2. 주식회사의 관할권은 본점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밀억제지역에 설치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 더 부과된다. 자본금 : 1억원, 과밀통제구역 내 : 144만원 자본금 : 1억 원, 과밀통제구역 외.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48만원 과밀억제지역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과밀억제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지.hw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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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 상법상 법인설립은 최소 100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최소 1원 이상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만. 최소자본금 한도가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1주 금액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 금액은 100원 이상까지 가능하며, 보통 500원, 1,000원, 5,000원으로 설정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설립 당시 발행할 주식의 수보다 많은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사항이므로 향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100만주, 500만주 등 대량으로 나누어서, 등이 확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5. 사업 목적의 수나 유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설립 후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므로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사업범위의 목적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업목적 이 경우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주주와 사내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두어야 합니다. .가족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 감사 1명, 주주 00명(자녀 수에 따라)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7. 주주 구성 및 지분율 각 주주의 지분율을 확인해 주십시오. 귀하는 총 자본금 중 귀하의 몫에 비례하여 귀하의 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자본금이 없을 경우 미리 현금으로 증여해야 합니다.8. 어느 신문에 공고하든 공고 효과는 동일하므로 가장 저렴한(기사당 44,000~60,000원) 아주경제신문을 추천합니다. 9. 사업장 주소 법인설립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명의로 먼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법인명을 변경하는 법인으로 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미래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사업장이 집 주소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도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은 일반적으로 자택주소를 이용한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필수서류

1. 임원 전체(이사, 감사) ① 취임승낙서 ② 인감신고서(대표이사, 사내이사) ③ 인감 ④ 인감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본 2. 임원이 아닌 발기인(주주) ① 인감(개인인감 이외의 인감도 가능, 법인의 경우 인감도 가능) ②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잔고증명서본인 명의의 통장잔고증명서 발기인의 대리인(출자자 중 한 사람의 통장 잔고 증명서로 충분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접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어야 합니다. 직접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 주식, 마이너스 계좌와 연계된 통장이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뒷면은 공개사본이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

주식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1) 공과금, 2) 법률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에는 크게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원 수수료(증액)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인데, 자본금이 2,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은 112,500원이다. (과밀억제지역에서는 3배를 더 내야합니다.)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이며, 법원 수수료(추가수수료)는 전자등록의 경우 20,000원, 서면등록의 경우 25,000~30,000원입니다. 법인설립을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일반적으로 40~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법인 설립 초기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 사업주는 세무사 강주은(070-8064-7220)에게 문의하면 된다. 네이버예약(https://naver.me/xoYIpNSv)이나 문자(070-8064-7220)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예약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강주은님 소개 감사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법인명 정하는 방법, 중복확인은 필수!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유리한 시기와 법인 전환 절차에 대한 안내 50m NAVER Corp. 자세히 보기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 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범례 부동산 면동 읍면동 -si, 카운티, 올드 시티, 프로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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