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취소 조치는 언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채무자가 자진해서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다. 이 프로세스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집행권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는 채무자의 채무를 감경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 즉,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훔치거나 은닉하거나 처분함으로써 집행을 회피하는 데 사용된다.
민법 섹션 406(1)은 사기 행위의 취소를 규정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권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여 고의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완성된 법률행위의 취소·복구는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입증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기로 인해 법적 조치가 취소되면 거래 상대방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것이며 법적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적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소송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 효력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법적 행위를 이행한 상대방을 수익자라고 하고 그로부터 부동산을 인수한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면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재산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다만, 현재 재산이 수익자 또는 후득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 취소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후속 구매자입니다. 재산이 채무자에게 반환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채권자는 사해기각 소를 제기하여 재산이 반환되고 모든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먼저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다. 다른 채권자들은 단순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407조는 해제와 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는 항상 채무자이며 채권자는 별도의 집행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와 채권자의 구분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으며 채권자는 변제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객관적인 조건 사기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그 행위가 취소되고 원상회복됩니다. ①채권자의 청구가 “금전채권”일 것, ②사기행위 “이전”일 것, ③사기행위가 “법적행위”일 것, ④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일 것 통화가 풍부한 채권자만 할 수 있고, 이체등록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기성 취소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재산 처분은 “합법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채무면제, 권리포기 등이나 무효한 법률행위도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부작위, 사실적 행위, 소송 등은 법적 행위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액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취소 가능한 법적 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신분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없으나, 상속인 간의 “상속포기계약”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으로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사기 조치 대상.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법적 행위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그 책임을 경감하게 되어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결여되어 채권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부동산(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각으로 돈을 얻는 것은 항상 사기입니다. 집은 유일하게 채무를 과오납한 재산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 담보로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으며, 집의 금전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당신이 빚을 많이 지고 있을 때 당신의 유일한 재산을 한 명의 채권자에게 저당하는 것도 사기입니다. 2. 주관적 요구 사항은 채무자, 수익자 또는 후속 구매자가 “악의”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악의란 채무자가 채무재산을 감소시켜 변제능력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변제를 방해할 것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선의로 간주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이 악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악의로 판명되면 추정 수익자 또는 상속인도 악의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선의로 추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일한 부동산을 돈을 받고 판 채무자의 행위는 악의로 추정된다. 또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부동산을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매각한 경우,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에도 악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악의인 경우 수익자 및 전득자도 악의로 추정되나 예외가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후순위 매수인이 원래 채무자를 알지 못하다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적정한 시세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이를 선의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회피죄가 성립되어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므로 수익자 또는 양수인은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사기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상 채무자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집행회피죄에 해당하여 함께 기소될 수 있다. 보통 채권자는 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급히 처분할 경우 채권자는 사기취소 소송만 할 수 있다. 수혜자 또는 이전 구매자로서 귀하는 언젠가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의 판매 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이지 않았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후속 거래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미 완료된 법적 관계를 뒤집고 예외적 인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객관적 법적요건과 주관적 법적요건 모두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소송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