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2023년의 중요한 법인세 변경


2023년의 중요한 법인세 변경

2023년의 중요한 법인세 변경

2023.1.31.준거법이 완성되었으나 시행령·규칙이 정해져 있다·미공개로 수정됨·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다시 확인해주세요

하나.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등급 조정(55기사)

현재의
:

과세 기준 21억 미만 10%, 2001억 미만 20%, 3,0001억 미만 22%, 3,000수십억 이상 25%

개정
:

과세 기준 21억 미만 9%, 2001억 미만 19%, 3,0001억 미만 21%, 3000수십억 이상 24%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손실 이월 공제 한도 연장 (13 45 46~에서4 76~에서13 9)

현재의
:

전신, 연결 회사, 합병 및 분할 회사, 외국 회사: 각 회계연도의 소득액 60% 국경

개정
:

80% 한계까지 확장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삼. 국내법인 소득배당금 총수입 미산입 개선 ( 18동정2, 나의18동정끄다 )
하나)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의 익금산입 제외 여부는 피투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투자주체가 지주회사인지 합명회사인지에 관계없이 총수익률에 포함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쉽게 한
-20% 투자 중·투자의 경우:
배당금 30%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0% 50% 투자 중·투자의 경우:
배당금 80%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전쟁의 끝 50%)
-50% 이상적인 투자, 투자의 경우:
배당금 100%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국내법인 10배당기준일로부터 10% 이상의 자기자본 6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95% 총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외국세액공제, 해외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외국법인 간접세 공제 적용에서 제외하여 적절하게 시정하였습니다. ( 18~에서4 새로 오픈 )

23.1.1. 이후 수령하는 배당금에서 차감 2023년년도 1231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18동정변경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금불가산세율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구매자 발행 청구 시스템 설정 ( 121동정2 영혼 섹션 164~에서2 새로 오픈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회사 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회사 또는 회사의 파산·닫은, 공급계약의 해지·계산서가 변경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 ( 거래당 510,000원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1개월 이내에 구매자의 세무서에 신청)

2023년년도 7하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수령한 때부터 적용.

5. 간편결제명세서 작성주기 단축 및 과태료 완화 (소득세법 §164~에서3, §81~에서11. 기업 법률 §75~에서7)

정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제출 마감 월간 간행물 (결제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제출하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신고서 :

내년 마감 2.28~까지 매월 제출(위와 동일)
2024년년도 하나하나당일 또는 이후 결제 시 적용.

간편결제카드 제출 연장,제출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전주기에 따른 정규근로소득 또는 기타 인적용역소득 간이급여명세서 제출 시2024년년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음 ( 급여소득의 경우 6개월마다 수혜자 2025년연간 )

6. 통합근로세액공제 설정(특별법 6 298 신 시행령 조항268 새로 오픈)

각종 고용 관련 규제에 산재해 있는 세액공제를 통합하고 급여세액공제 통합, 일부 세액공제 조건 확대, 사후관리 규정 마련.

현재의 :

고용 증가에 대한 세금 공제(§29~에서7) 고용 성장 × 1사람마다 700, 1100, 770, 1200만 원사회 보장 보험료 공제(§304) 고용 성장 ×이용자 사회보장기여금 × 공제율

직장을 잃은 여성을 위한 세금 공제 (6293) 경력단절 여성채용 인건비 × 공제율

정규직 전환세액공제(§30~에서2)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 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에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개정(통합근로세액공제)

개정:

분할 소기업(삼연도 지원) 중소기업(삼연도 지원) 대기업 (2연도 지원)
수도권
청소년 외상학자 850만 원 950만 원 450만 원
청년 등 정규직 1,450만 원 1550년만 원 800 만 원 400만 원
  • 경력 단절 여성을 청소년에 추가하는 등
  • 청년 범위는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되며 모든 고용 관련 세액 공제 및 다양한 창업 세액 공제 및 면제에 적용됩니다.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과)
  • 추가공제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자 1,300만원(1년 지원) 중소기업 90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1년 지원) 위와 같음(전환/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 시 추가 공제)
  • 상시근로자의 범위, 청년의 범위 등 (청소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기본 가산세액 산정방법 공제,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원천징수의 확인방법은 고용증가세액공제의 산정방법입니다.

‘23.1.1.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3’24과세 연도에 회사는 통합근로세액공제그리고 현재 고용성장, 사회보장세 면제 등 개별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복 신청 불가)

7. 통합투자세액공제 고도화 및 기간제 투자세액공제 개편 (특별법 제1조24기사)

  •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확대
분할 2021-2022연간 투자 2023-2024연간 투자
일반 투자 성장 원천을 위한 새로운 기술 전략적 기술 일반 투자 성장 원천을 위한 새로운 기술 전략적 기술
소기업 10% 12% 16% 10% 12% 16%
중소기업 삼% 5% 8% 5% 6% 8%
대기업 하나% 삼% 6% 하나% 삼% 8%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증가 (예상되는)

  • 국가전략기술(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투자세액공제율 대폭 인상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8% → 15%,
    • 중소기업: 16% → 25%
  • 임시 투자 공제 도입(2023년 1년간)
    • (일반) +2%p,
    • (신성장 및 원천기술) 대형 +3%p, 중형 +4%p, 중소형 +6%p
  • 투자증가분 추가세액공제율 10%로 23년간 한시적 인상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8일. 기타 개정

하나.
세법상의 친인척을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 합리화(국기 §하나~에서2)

이전 친척의 정도 6마을의 씨족4마을 친척들로부터 4마을의 씨족마을 내 시댁으로 전락, 사생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친척에 생물학적 어머니 추가.
2023.3.1. 이후 시행 예정

2중소기업세 특별감면 주유소 공제 일시 인상 (특별 주문 §6)
(소기업) 10% 20%
(중견기업) 수도권 0% 10% / 수도권 외 5% 15%
2023년 1월 1일. 다음 신고부터 유효

삼. 엔터테인먼트 이름 변경
접대비는 사업홍보비로 환산됩니다.
기부는 50% 공제 기부금은 특별 기부금입니다. 10% 공제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