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에 대한 확실한 전문 지식이 없는 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옵션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옵션입니다. 가맹본부의 관리를 통해 사업장 위치부터 내부까지의 노하우와 구체적인 영업방식을 안정적으로 습득할 수 있고 검증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과정에서 가맹점의 해석과 데이터를 믿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저로 인해 때때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겪는 계약자에게는 재정적 손실에서 복구까지 엄청난 시련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가맹본부 본사가 제공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인해 가맹계약이 체결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최신 판례를 살펴보고 기업법무 전문가 고윤기 변호사의 해석을 소개한다. 법무법인에서 법.

 ̄사실상 가맹본부에서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내 최저 금액을 과대평가하여 가맹점에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을 제공한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다. ◇1. 가맹점법의 조항 및 입법 진행 상황과 결합하여 가맹점법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서면” 정보, 특히 기대되는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기대수익을 계산하여 주의의무를 부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 정보가 유비쿼터스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희망자 또는 입법 목적은 가맹점을 두껍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2. 원고의 영업상실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통상적인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인과관계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영업손실에는 원고의 영업손실 등 기타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상 영업손실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금액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서 준용한 구 공정거래법 제57조는 전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막대한 손실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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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손실(매출에 포함되지 않은 가맹점의 영업비용)을 해명하는 판단도 손해배상 대상 판매상법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은 ‘매출예측’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항에 규정된 과장된 정보 등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가맹사업주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의 운영을 유지.손실. 이 사건은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판결을 취소하여 환송한 사건으로, 손해배상액(판매를 제외한 가맹점 운영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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