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기 신청은 반기 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인센티브 정기 및 반기 신청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보조금이란?

근로를 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구성원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저소득.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부의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아동수당이란? 저소득층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합산 소득(부부) 4천만원 이하 및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 지원 . 자격 요건은 근로 인센티브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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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조건의 확인

고용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요건(가구 유형, 총 소득 및 재산)이 있습니다.

가다. 가구 종류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구성 및 소득상태에 따라 구분)

가구 이름 가구 구성
독신 가족 배우자가 없는 세대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
단일 소득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 등 합계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가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

① 배우자 : 법적 배우자(사실혼 제외)

이때 배우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② 부양자녀(입양인 포함) : 만 18세 미만, 연소득 합계 100만원 미만,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연소득 100만원 미만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③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1인당 연소득 100만원 미만으로서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자

부양 자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사한 중증 장애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혼 부부의 연간 총소득(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이 기준금액(독신 2,200만원, 1인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인, 맞벌이 3,800만원), 급여 총액 등 ·인센티브는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함.

모두.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세대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시가 기준), 승용차(시가 기준, 업무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의 총액에서 차입금을 공제하지 않음 사유지.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가격(기준시가×55%)과 실지 전세가격 중 작은 금액,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실지 전세가격만 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임대 계약 금액)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신청에서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가다. 신청기간(2023년 신청)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모집: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9월말)

2022년 마감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마감 후 신청 시 납부금액의 10% 감면)

2022년 상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납부: 12월말)


나. 근로 및 아동 보조금 신청 방법(선택 사항)

모바일 공지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1. QR코드 : 고지서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자녀수당’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지원서 작성
  3. 홈택스(모바일 앱)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 보조금(정기/반기) → 개인정보 뒤 7자리 입력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 신청 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보조금’ → 근로보조금(정기/반기) 신청 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보조금(정기/반기) → 신청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가다. 근로장려금 산정


가구 구성
총 급여 등 근로 보조금 메모
독신 가족 가다 400만원 이하 총 급여 등 x 150/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모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50만원 – (급여 등 총액 – 900만원) x 150/1300
단일 소득 가구 가다 700만원 이하 총 급여 등 x 260/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모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급여 등 총액 – 1,400만원) x 260/1800
맞벌이 가구 가다 800만원 이하 총 급여 등 x 300/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모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급여 등 총액 – 1,700만원) x 300/2100

나. 자녀 양육비 계산


가구 구성
총 급여 등 어린이 보조금
단일 소득 가구 2100만원 이하 부양 자녀 수 x 700,000원
2100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급여 등 총액 – 2,100만원) x 1900년 20월)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이하 부양 자녀 수 x 700,000원
2,500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부양 자녀 수 x (700,000원 ​​- (급여 등 총액 – 2,500만원) x 20/1500)

모두. 지불 금액 감소 및 부채 제공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할 적용하다
가구원의 자산총액이 1억4천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일 것 보조금의 50% 공제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바운티에서 10% 공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보조금 중복신청의 경우 지급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적용세액을 뺀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결제 금액의 최대 30%까지 연체

5. 근로장려금 지급일

보조금 신청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마감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5월 정기 신청에 한함).

지원심사를 위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다. 정기납부 : 9월 말까지

나. 납부기한 후 납부 : 신청월로부터 4개월 이내 납부

6. 문의사항

근로·자녀지원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