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소유관리법

공동건물소유관리법 오늘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 빌딩, 상가건물, 주상복합건물 등 건물집단소유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법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법이 적용되며 모든 행정 업무는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아파트관리법과 많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로펌과 함께 소유주나 점유자를 찾고 있는 권리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 그룹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관리자 임명을 지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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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소유권 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인의 선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관리회의를 열어야 한다. 문의를 주신 분들은 대부분 참여율이 낮아 오너들에게 연락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공동주택 소유 및 관리권에 관한 법적 절차에 비추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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